구입 일자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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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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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업자에게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 10개월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났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직 서비스기한 이내라고 주장하니 품질보증서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품질보증서는 분실해서 없고 청소기를 구입할 때 결제한 카드 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서에 판매 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등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 일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기준에 따라 구입 일자를 입증해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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