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시책 성과 돋보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모성보호·육아’ 매일 2시간 보장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됐다고 13일 밝혔다.

재인증을 통해 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주시는 2017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0년 연장심사를 거쳐 올해 재인증 심사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도 및 모성보호·육아시간을 보장해 직원들의 육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별도 연가 사용 없이 하루 2시간 씩 모성보호·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슈퍼맘&대디 워라밸 힐링교실(직장교육)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정이 편안해야 매사가 잘된다는 격언이 있듯이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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