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제공=여가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제공=여가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됐다. 

특히, 2022년 10월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했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주요 내용으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했다. 

전자책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2023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반영한 안내서를 전자책과 실물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누구든지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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