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제공=이병도의원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제공=이병도의원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제정까지 22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 1년에 이른 지금, 계속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온라인스토킹 규정 신설 등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논의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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