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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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에 잇따라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검사는 2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고, 불시 시재검사도 상시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은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송파중앙 새마을금고 40억원대와 강릉 사천새마을금고 22억원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특별전담팀(TF)을 꾸려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 분야를 보면 최근 횡령 사고가 잇따른 소형 지역금고를 대상으로 검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자산이 5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6명 이하인 소형 지역금고는 255개가 있다.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순회)검사역 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횟수는 2년 1회에서 '1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불시 시재(보유현금) 검사를 상시화한다.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강제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측이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은행권과 일부 새마을금고만 실시 중이다.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 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는 현행 자산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을 금지한다.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사고액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와 징계 경감 등을 담은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지침(가칭)'도 제정한다.

건전성 강화 분야로는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취득불가 동산·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와 공동대출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를 대폭 추가한다.

중앙회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의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 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도 손본다.

소규모 금고 구조조정 분야로는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30억~1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등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근 시·군·구 금고와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금고를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 동산 불법대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들 사고의 구조적 재발 방지 여건을 만드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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