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법규 위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롯데리아와 KFC,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대형프랜차이즈 일부 매장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매장은 ▲KFC 황금지점 ▲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 ▲롯데리아 조치원점 등이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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