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조작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6일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지 2년 만이다.

소비자주권은 16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사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수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검찰은 ‘독일 자동차청의 불법 조작 확인’, ‘환경부의 조사결과 불법조작 행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출가스 저감 허위 확인’ 등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모두 배척했다. 문제가 된 차량이 4만여 대가 넘었지만,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벤츠·닛산·포르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의 차량이 환경부의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된 탓이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20년 5월 7일 인증취소와 함께 벤츠 776억 원, 닛산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8일, 벤츠가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한 것이 허위임을 확인했다.

실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표시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벤츠는 ‘거짓‧과장‧기만 광고’, ‘거짓 표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도 제기돼 독일 자동차청이 같은 해 8월에 벤츠사의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 중 요소수 제어와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환경부·공정위·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먼컨슈머=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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