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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했더니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해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했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했는지, CCTV 등을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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