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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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택시요금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 요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가격 자율화로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이광호 의원의 조례안 제안이유는 필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선택적 교통수단이며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의한 조례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택시요금은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택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며 경제적 부담 역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들의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발생하고 있는 심야 택시 대란과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 이용하는 고가 프리미엄 플랫폼 택시요금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율적 신고로 요금 책정을 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요금은 6월 3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벤티 기준으로 1.5km까지 4000원을 받던 기본요금을 800m까지 4000원으로 변경해 사실상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카카오택시가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00 원에서 5000 원으로 인상하려다 택시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큰 반대에 부닥치기도 하는 등 가격 인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심의는 일반택시(중형택시)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준대중교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택시 서비스 가운데 서민을 위한 일반택시 요금 하나만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택시 서비스 만족과 물가 부담을 염려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요금 조정 심의를 할 때, 택시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사업자·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이 파악될 수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택시 시장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들의 택시요금 인상부터 시작하여 택시 콜 몰아주기, 골라 태우기 등으로 상당수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책에 있어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 택시와의 불공정 경쟁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등한시한 채 일반택시 요금의 가격 간소화만을 내세운다는 것은 어떤 대책도 없이 가격 규제 완화로 현 시장의 문제를 무마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속내로밖엔 볼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요금 조정 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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