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30만 5105건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사진=쿠팡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의 최근 3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가 총 30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위조상품 방치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총 30만 5105건의 위조상품 중 ‘잡화’가 20만 9641건(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가 8만 5738건(28%), 생활용품이 6724건(2%)으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업체 중 ‘쿠팡’은 전체 29%인 8만 7255건으로 업계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다.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재작년 대비 17.8% 증가한 52조 7606억원을 기록했다. 일명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로 누구나 판매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과 구매자들의 후기,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허점을 노려 위조상품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별로 살펴보면 쿠팡이 8만 7255건(29%)으로 업계 최다였으며, 위메프, 스마트스토어(네이버)는 각각 6만 2938건(21%), 6만 1365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의류 상품 적발 건수가 2020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으며, 생활용품의 경우도 약 7.8배나 증가했다. 전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을 차지한 쿠팡의 지난해 순매출은 약 22조 2256억 원을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관한 플랫폼 업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업계는 관련 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 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가품을 처벌하는 법은 ‘상표법’이 유일하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어 법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짝퉁의 성지가 되어버린 오픈마켓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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