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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태어날 아기의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조건은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와 앨범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해외근무를 나가게 됐다.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해 스튜디오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A.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 계약을 소비자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 개시 이전아리면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 부담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라면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미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한다.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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