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골프카트’ 관련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대중골프장 10곳의 카트 도로 안전실태와 골프카트의 성능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카트 도로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카트의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 골프장 10곳에 설치된 카트 도로(19개)의 경사도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골프카트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급경사 구간이 51개소(최대 경사각 16.8°)로 확인됐으나 이 중 22개소(43.1%)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주의·경고표지 등의 도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카트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사례(자료=소비자원)
카트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사례(자료=소비자원)
카트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사례(자료=소비자원)
카트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사례(자료=소비자원)

또한, 카트 도로가 비탈면(언덕·낭떠러지 등)과 인접한 구간 58개소 중 13개소(22.4%)에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이 없었고, 일부 시설물의 경우 방호울타리 성능이 미비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등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카트 도로(19개)의 최소 도로폭은 평균 250.4cm였으나, 일부 도로는 155cm로 협소한 경우도 있어 골프카트(전폭 140cm 내외)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도로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골프코스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도로폭은 약 180cm(6 feet)이다.

또한, 19개 카트 도로 중 11개(57.9%)는 노면 패임 등 보수가 요구되었고, 일부 도로는 자동차용 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에 신호등·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수 성능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 및 골프카트 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개선 및 관리 강화 등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골프카트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승·하차하고, ▲주행 시 올바른 자세로 착석하며, ▲안전손잡이를 이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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