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로 쓰는 유채유와 겨자유에서 에루스산이 초과 검출돼 안전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는 대두유(콩기름)를 제외하면 유채씨에서 추출한 카놀라유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유채씨에는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Erucic Acid)이 함유되어 있어 최근에는 품종개량을 통해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유채(카놀라)의 씨로 식용유를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래종 유채씨가 혼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 및 같은 십자화과(科) 식물인 겨자를 사용하는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채유 및 겨자유 제품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 기준은 참기름(불검출)과 저에루스산 유채유(2.0% 이하)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어 EU의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한 결과, 카놀라유 6개 제품은 에루스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겨자소스 10개 제품은 모두 EU의 최대 허용량(3.5%)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씨오일)은 외용(마사지 용도 등)으로 수입되었으나, 식품으로 판매되어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ㆍ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의 경우 에루스산 함량이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유채씨 및 겨자씨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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