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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만원 고가의 컴퓨터를 택배로 보냈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러나 택배업체는 A씨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 방법이 없을까?
A 업체 측의 보상안이 맞다.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꼭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에 따라 배상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① 전부 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일부 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A씨의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