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4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촬영에서 양성 석회화 소견이 관찰됐다. 이에 2019년 7월 A씨는 B병원을 방문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9개월 후인 2020년 4월 A씨는 좌측 유방에 종괴(혹)가 만져져 C병원에서 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결과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좌측 유방보존술과 액와림프 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병원에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가검사와 추적관찰을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유방암 3기로 발전해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병원 측은 당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종괴가 의심되는 소견은 있었으나 유방암으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신청인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설명했고 유방암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는 다양하므로 유방암 진단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을까?

 

A. 한국소비자원 전문가 자문단 측은 “A씨의 경우 유방암의 가족력도 확인됐다. B병원은 A씨의 유방 결절에 대해 확대 유방촬영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유방 결절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해 유방암 여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검진하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문단 측은 “B병원이 진단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확대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권고 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