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쓸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다. 얼마후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한다. 5000원을 다 날리게 되는 걸까?

A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했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90%를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A씨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무료 증정 상품권은 달라

Q B씨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만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건가?

A 그렇다. 발행자가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위 A씨 사례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해야 함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