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학생복, 착한학생복 (사진=네이버업체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학생복, 착한학생복 (사진=네이버업체사진),

4년간 교복 입찰에서 담합해온 12개 교복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대리점이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사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대리점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려지고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은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받게 된다.

12개 대리점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 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했다.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및 색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재고판매의 용이성 및 원단의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교복 구매 입찰은 교복 디자인이 특이해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매우 제한되어 유찰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여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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