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

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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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Q 한 달 전 냉장고를 구입한 A씨. 소음이 커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AS기사는 별 이상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지난번 쓰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커 계속 신경이 쓰이는 데 어떡하면 좋을까?

A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냉장고는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콤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한다. 하지만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다.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소비자가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누수로 마루바닥이 상했다면?

Q B씨는 냉장고 구입 후 2일 만에 누수가 돼 거실바닥이 들뜨는 손상을 입었다. AS기사가 방문해 부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지만 바닥 손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제품 불량에 의해 거실 바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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