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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A씨.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당했다. 스티커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하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해석이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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