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된 아라움 쥐치포(사진=식약처)
판매중지된 아라움 쥐치포(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된 쥐치포를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제품은 전남 여수시 소재의 식품업체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로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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