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의 당류 함량이 적정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관련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자료=소비자원)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자료=소비자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사업자별 영양성분 정보제공 실태조사 결과 (자료=소비자원)
사업자별 영양성분 정보제공 실태조사 결과 (자료=소비자원)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ㆍ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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