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쇼핑이미지(사진=언스플래시)
쇼핑이미지(사진=언스플래시)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한 B씨는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다. 하지만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쇼핑몰 측은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줘야 한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