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 주방 인테리어 상품 이미지(왼쪽)와 확인서 
리바트 주방 인테리어 상품 이미지(왼쪽)와 확인서 

대형 인테리어가구회사가 소비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합의서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바트에서 주방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했다. 멋진 주방으로 탈바꿈을 꿈꿨지만 A씨의 기대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게 됐다.

①첫 번째 문제는 계약한 것과 다른 싱크볼이 온 것이었다. 왜 이런 게 배송된 건지 문의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 전화가 20번 만에 연결됐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 말은 더 가관이었다.

“계약하신 물건은 단종 되었고 보내드린 제품이 1~2만원 더 비싼 거라 좋아하실 줄 알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제품이 단종 됐으면 소비자에게 물어봐야지 자기들이 맘대로 정해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황당해했다.

싱크볼 문제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제 진짜 문제들이 벌어졌다.

②설치기사가 싱크대와 후드 설치를 하는 데 무려 1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업체 측에서 안내받은 시간은 반나절 정도라고 했다. 기사님이 초보였고 후드 설치를 처음해본다고 해 약간 불안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기에 A씨는 그냥 믿고 지켜봤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서랍간격이 안 맞는 등 하자가 나 며칠 후 다시 6시간 넘게 재시공을 했고 리바트 쪽에서는 이에 대해 청소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보상해줬다.

③하지만 가장 최악의 문제가 남았는데 바로 후드였다. 조리시 연기가 안 빠지는 상황이었고 원인을 테스트하려면 후드박스를 열어야하는데 리바트 측이 열리지 않게 시공을 해놓은 것이었다. 결국 후드박스 여닫이문을 달았지만 이 과정이 또 한 달이 걸렸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리 중 후드 안에서 따닥~따닥 부딪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혹시 불이라도 나는 게 아닌지 겁이나 리바트에 전화해 봤지만 역시나 통화는 불발이었다.

결국 리바트가 아닌 후드 제조사 측 기사에게 연락한 A씨. 제조사 측 기사는 후드 댐퍼 안에 있던 반 원 모양의 플라스틱 날개 두 개를 꺼내더니 설치할 때 뺐어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애초에 리바트 설치기사가 실수를 한 것이다.

현대리바트 측이 A씨에게 제시한 확인서 (사진=A씨 제공) 
현대리바트 측이 A씨에게 제시한 확인서 (사진=A씨 제공) 

결국 싱크대 설치부터 후드 소음문제 해결까지 4개월 가까이 걸린 A씨는 리바트 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리바트 측은 A씨와 같은 경우가 없어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없다면 통신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시하고 협상 확인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확인서를 받아본 A씨는 깜짝 놀랐다.

분명 리바트 측의 잘못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내용은 마치 A씨가 억지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듯 ‘또다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언론이나 제3자에 누설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참조)

A씨는 소비자를 마치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이런 문구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잘못한 게 누군데 고객에게 저런 확인서를 내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담당자에게 만약 확인서의 조항을 어기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리바트 측은 우먼컨슈머에 “고객과 원만히 협의하겠다”면서 “확인서는 A고객이 특수한 경우라서 제시한 것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다수 제보 올라와

한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리바트 AS회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와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싱크대를 리모델링하면서 설치실수로 소음에 시달린 경우가 또 있었는데 그 사안 역시 리바트 측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AS서비스기사를 보내지 않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새로 주문한 씽크대 칸스톤 상판에 금이 가있어 문의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 역시  뭘 떨어뜨린 거 아니냐며 리바트 측이 오히려 소비자 잘못으로 몰고, 리바트에서는 이걸 고칠 사람이 없으니 외주제작업체에 연락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 역시 소비자상담센터에 제보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민원에 바빠서 다 응대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할 뿐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법정하자 보수기간내(급배수 설비 공사의 경우 2년, 실내의장 및 기타 건물내 설비는 1년)에는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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