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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끝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일 아시아나항공 인천-하와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도 시행됐다.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년 만에 풀린 여행 빗장에 어디론가 훌쩍 떠날 계획 중이라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행관련 소비자 민원을 먼저 알아보자. 오랜만의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Q. A씨는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다. 그런데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가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집을 가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A씨의 경우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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