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팬데믹의 끝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일 아시아나항공 인천-하와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도 시행됐다.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년 만에 풀린 여행 빗장에 어디론가 훌쩍 떠날 계획 중이라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행관련 소비자 민원을 먼저 알아보자. 오랜만의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한 B씨는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제트스키를 타던 중 B씨는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은 없을까?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렌터카 사고

Q.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대여해 국내여행을 하던 D씨,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D씨가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해야한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 H씨,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멈추고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여행을 망쳐버렸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go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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