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장식이나 화환 등에 많이 쓰이는 조화에서 환경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번 시험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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