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팬데믹의 끝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일 아시아나항공 인천-하와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도 시행됐다.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년 만에 풀린 여행 빗장에 어디론가 훌쩍 떠날 계획 중이라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행관련 소비자 민원을 먼저 알아보자. 오랜만의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질병 또는 친족 사망의 경우, 환급은? 

Q. B씨는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환불 받을 떄 위약금을 내야할까?

A. 위약금 없이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Q. D씨는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출발 5일 전 갑작스레 부친이 사망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인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A.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 서류를 갖춰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한다면?

Q. F씨는 3박 5일 일정의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한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계약시 ‘특약’ 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 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