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 포장지에 세척여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냉동과일은 생과일보다 보관이 편리하고 스무디, 과일 요거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할 수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냉동과일의 수입국은 주로 미국․칠레․페루․베트남 등으로 생산단계부터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과 관련된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냉동과일 20개 제품(블루베리 6개 제품, 망고 8개 제품, 딸기 6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위해요소(세균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와 화학적 위해요소(곰팡이독소, 잔류농약)의 안전성, 당도 및 표시사항에 대해 시험평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일반세균수, 대장균 관련 규격 기준에 적합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도 모두 불검출됐다.

다만, 수입·제조·유통 업체의 관리 수준에 따라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 등이 검출된 제품도 있어,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안전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잔류농약(69종) 검출시험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적합했으며, 파튤린(곰팡이독소)은 불검출되었다.

당도는 블루베리 11.4~14.3 Brix, 망고 12.9~16.6 Brix, 딸기 8.3~ 9.6 Brix로 나타났다.

냉동과일의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농산물로 구분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냉동 외에 별도 가공을 하지 않아 세척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하서 섭취 전 씻어야 해 식품유형 또는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과·채가공 냉동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일), 내용량,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블루베리식품유형 및 주의사항(자료=공정거래위원회)
블루베리식품유형 및 주의사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 제품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블루베리 2개, 딸기 2개)의 식품유형이 표시되지 않았다.

특히 주의사항 표시에서 세척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제품이 5개 제품(웰팜, 시아스, 쿠팡, 홈플러스, 이룸푸드)이 있었다. 블루베리·딸기와 같이 껍질째 먹는 과일의 경우 세척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의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한편 냉동과일의 안전한 섭취방법은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18℃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며, 해동 후 다시 냉동할 경우 얼음 결정으로 인해 과육의 조직감이 떨어질 수 있다.

냉동과일의 유통기한은 보관온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2년∼3년이며, 개봉 후는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냉동 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반드시 읽은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냉동과일은 원재료 구입 시기, 수확량, 환율, 유통비용, 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돼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교해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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