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퍼블릭(대중제)골프장의 이용료가 4개월 만에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충청 지역(14.3%)이 가장 크고, 경기·인천(11.1%), 강원(10.3%) 순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집합금지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반 스포츠들과는 달리 골프업계는 실외스포츠라는 점과 1팀 인원이 4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은 코로나 이전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이용료를 받고 환불은 거부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초 전국 170개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약 4개월 만에 8%가량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원은 “대중골프장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총 2만1120원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소비자원이 올해 3월 초 전국 골프장 170곳의 1인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대비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은 19만341원에서 17만4787원으로 8.2% 하락했으며, 평일은 14만4998원에서 13만3643원으로 7.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주말과 평일 요금 모두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골프장 업계가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 요금을 변경한 대중골프장 수를 살펴보면, 요금을 인하한 곳이 평일 31곳(36.5%), 주말 30곳(35.3%)으로 요금을 인상한 곳의 약 1.5배에 달했으며, 최고 12만원까지 인하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대상 대중골프장(85곳)의 24.7%인 21곳이 회원제 평균요금을 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곳(8.2%)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중골프장 요금 하락 폭은 지난해 요금이 비쌌던 지역(경기·인천, 충청, 강원)에서 두드러졌다. 평일과 주말 요금 모두 충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평일 2만7778원, 주말 2만9444원), 다음으로 경기·인천, 강원 순이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호남 지역은 평일 2,333원(2.2%), 주말 4,333원(3.1%)로 약간 상승했다.

■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약관은 여전히 개선 필요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위약금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골프장은 이용일로부터 7~9일 전에 취소해도 여전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평일 : 5곳 → 7곳, 주말 : 15곳 → 17곳).

반면 골프장 입장 후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 요금에 대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골프장은 95곳(55.9%)에서 97곳(57.1%)으로 2곳(1.2%p) 증가하는 등 지난해 보다 일부 개선되었다.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만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