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 막는 표준약관 적용업체 4.3%에 불과
불공정 약관 확인도 어려워...사업자 21.7%만 약관 공개

제주공항 붐비는 렌터카(제공=뉴시스)
제주공항 붐비는 렌터카(제공=뉴시스)

제주도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주도내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개 사업자(4.3%)에 불과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25개 사업자(21.7%) 역시 자체 약관이나 이전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여행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1,000대 이상인 롯데렌탈(주)과 에스케이렌터카(주)(빌리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렌트카(주), ㈜무지개렌트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제18조),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표준약관 적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표준약관의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이 없어 위반시 권고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소비자가 완전 자차 보험을 들어도 대부분 500만 원 한도일 뿐 그 이상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의 자율개선만 기대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현재도 115개 렌터카 업체가 29,800여 대의 차량을 운행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청은 불공정 약관 및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도 표준약관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제주속으로, 제주패스 등)을 활용해 영업하는 63개 사업자(54.8%)와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 이전에 약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렌터카 사고발생 관련 피해는 116건이다. 이 중 ‘수리비 과다 요구’가 63건(54.3%), ‘면책금․ 자가부담금 과다 요구’ 20건(17.2%), ‘휴차료 과다 요구’ 11건(9.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해, 공정위는 2021년 11월 05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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