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미지(사진=언스플래시)
중고차 이미지(사진=언스플래시)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에 들어간 지 무려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돼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논평을 내고 “중고차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방치됐던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시민회의 측은 이어 “완성차 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차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이고 본다. 2021년 말 기준 신규등록 차량은 174만 대이고, 중고자동차는 387만 대로 중고차 거래가 신규 차량의 2.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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