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되길...”

완도군 청사 (사진 = 완도군)
완도군 청사 (사진 = 완도군)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코로나 19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 조사 유예도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나 군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3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할 계확이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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