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전담병원 이송 없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신설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으로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확진된 산모를 위한 병상 역시 다음 주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확진 산모들을 위한 병상은 전국 161개소로 다음 주 중 250개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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