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4 40 TFSI Premium, 야마하 MTN850D, 르노삼성XM3, 혼다 CBR1000RR-R SP (자료=국토교통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4 40 TFSI Premium, 야마하 MTN850D, 르노삼성XM3, 혼다 CBR1000RR-R SP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4일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만9246대를 리콜조치했다.

▲르노삼성자동차 XM3 4만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할 경우)에서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리콜조치했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엔진오일이 새어나와 시정조치됐다. 1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주행거리 약 3만km)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해 리콜조치됐다.

해당 리콜은 현재 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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