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인을 모델로 기용한 삼쩜삼앱 광고 이미지 
유어인을 모델로 기용한 삼쩜삼앱 광고 이미지 

한국소비자연맹이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유아인을 모델로 기용한 삼쩜삼앱(운영:자비스앤빌런즈)은 세금신고 및 환급 대행을 제공하는 앱으로 누적 가입자 수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쩜삼앱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및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외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 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수집 자체도 법 위반이다.

이밖에도 삼쩜삼앱은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라고 광고하며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진다.

세무신고는 삼쩜삼앱이 아닌 별도 세무법인이 수행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앱이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반면 이용약관에는 ‘솔루션 제공’을 이유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최소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 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및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우먼컨슈머=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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