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0일부터 1회용 컵에 300원의 보증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납이 가능하다.

보증금제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에 적용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라벨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1회용 컵의 재활용 표시 (자료=환경부) 
1회용 컵의 재활용 표시 (자료=환경부)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지역 206개 매장(14개 브랜드)에서는 자발적 참여로 1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스타벅스, 커피빈, 던킨도너츠, 디초콜릿커피앤드, 롯데리아, 버거킹, 베스킨라빈스, 빽다방, 엔제리너스, 이디야, KFC,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할리스 등으로 회수된 컵의 운반과 처리비용으로 월 평균 2만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정준원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