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1일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택배관련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농성이 벌써 12일째가 됐다. 파업기간은 56일을 넘겼다.

이들 파업의 원인은 지난해 6월 22일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내용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회사와 달리 CJ대한통운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중 대다수를 독식하며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를 택배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 측의 점거 농성에 대해 20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누구 말이 맞나?...소비자단체들, 국토부 장관 면담 요청

이에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참여 주체인 소비자 단체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원회)도 누구 말이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단체 측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택배요금 1개당 170원 인상에 동의한 것은 요금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과 과로사 예방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관리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1월24일 택배관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현장점검이 부실한 조사였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실시한 현장 점검이 '분류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별도 대가가 잘 이행되는 곳'만 골라서 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은 점검에서 대부분 누락됐다면서 특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하는 택배비용이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전혀 점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장기간 표출되고 있는 택배 관련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 중 3층의 점거는 해제하고 1층에서만 점거 농성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일부 점검 해제가 CJ대한통운에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동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투쟁을 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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