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제품 내 이물 발견· 변질’이 15.9%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미배송’(12.8%), ‘유통기한 경과·임박’(10.8%), ‘사료 급여 후 이상 증상’(10.0%) 순이었다.

주요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습식사료 캔 속에서 나무조각과 돌 발견 ▲구매 3개월 후 개봉한 사료 내부에서 곰팡이 발견 ▲2주 전 구매한 사료를 확인하니 사료의 유통기한이 8개월 경과함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료의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3주 넘게 연락 두절 ▲반려견 사료를 주문했는데 반려묘 사료로 배송 등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 계육분, 어분...사료 원료 명칭 ‘어려워’

위와 같은 상담 사례 외에도 사료 명칭이 어려워 불만을 보인 소비자 의견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58%가 반려동물 사료 원료 명칭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계육분’(4.2%), ‘어유’(5.4%), ‘어분’(6.7%)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고, ‘닭고기 분말’(61.3%), ‘생선기름’(55.9%), ‘건조생선’(93.3%)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은 사료표시 의무사항 12개 외에도 ▲원료함량 ▲원료 원산지 ▲반려동물 급여방법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 상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은 성분등록번호, 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연월일·유통기간·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사료 구입 경로는 온라인이 63%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려운 사료의 원료 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 (사진=언스플래시)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