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처음 아냐, 2007년에도 적발...여전한 행태

공정위가 국내 4대 빙과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각사의 대표 아이스크림. 왼쪽부터 롯데제과 스크류바, 롯데푸드 돼지바, 해태제과식품 부라보콘, 빙그레 투게버(사진=각사 홈페이지)
공정위가 국내 4대 빙과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각사의 대표 아이스크림. 왼쪽부터 롯데제과 스크류바, 롯데푸드 돼지바, 해태제과식품 부라보콘, 빙그레 투게버(사진=각사 홈페이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4년간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업체와 유통업체에 아이스크림 가격 및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등의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불성실하고 법위반 전력의 이유를 들어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며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빙과업체들이 처음 담합을 시도한 2016년 당시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층의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등에 따라 경쟁이 심화돼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제조사들은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해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위)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빙과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7년에도 똑같은 업체들이 가격담합 제재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하고 검찰고발조치 해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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