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3억원 상당 적발
골프관련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골프공을 위조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돼 눈길을 끈다.
15일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위조한 골프공 상표는 타이틀리스트(Titleist)와 캘러웨이(Callaway)로 특허청은 3억원 상당의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과 상표 동판 20개도 함께 압수했다.
로스트볼은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뜻한다. 전문업자들이 공을 수거해 세척한 후 다시 판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사례는 유명 상표 로고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공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특허청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수거된 로스트볼을 세척해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수선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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