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를 한 약국 (사진=뉴시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를 한 약국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진단키트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을 위해서는 무료배포를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이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한다.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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