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다단계 업체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방문판매가 주요 영업 수단인 다단계 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138개에서 꾸준히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 폐업 신고는 6개로 같은 기간 신규 등록은 3개였다. 폐업이 개업의 2배인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폐업 신고한 다단계 사업자는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 큐어원(舊 노블제이) 등 6개 업체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으며 3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공정위는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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