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처벌 우려...“명백한 고의-과실 사고만 가려내야”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위주로 법체계 바꿔야...현장 목소리 반영해달라"

일부 건설업체들이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간다.이날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처벌대상을 피하기위해서다.

처벌규정이 모호해 기업주들이 2중 3중의 자기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있지만 여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저인망식 처벌법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포심이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은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광호 전경련 본부장은 "기업인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며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면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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