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1일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사칭해 스마트폰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고객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일 부산에서 시작된 문자메시지는 전국으로 확산돼 11일까지 100여건이 보고됐다. 다만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실제 피해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8일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이를 보고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사이트접속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정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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