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리콜 약정 당시 시세 맞게 지급"

라돈 논란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제공=뉴시스)
라돈 논란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제공=뉴시스)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진침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A씨 등 5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피고는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적어도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이른바 '라돈 사태'가 발생한 뒤인 2018년 5월, 제조사 측이 침대 매트리스 리콜과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했으나 2019년 3월부터 리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대진침대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기사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