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개혁 분야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규정'…공무원 행동강령 포함
부동산 개발 업무자 보유·매수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종합청렴도평가제 시행…청렴도, 부패방지평가 통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비전' 브리핑(제공=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비전' 브리핑(제공=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도 보완한다.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법 시행 전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토록 하고'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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