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경쟁과 혁신 싹 자르면 엄정 대응"
"대·중소 상생 모색…하도급 협의 실효성 제고"
"건전한 대기업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제공=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제공=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과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과 혁신이 확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과점 이슈와 입점업체 이슈 등이 연계돼 있다며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이 없는 디지털 문제에서는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갑과 을이 동행하는 시장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토양을 다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가치사슬이 급변하는 분야의 거래 실태도 면밀 점검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으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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