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선불식 할부사업의 대표 업종인 상조업의 재무정보 제공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가,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에 대해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발제하였다. 토론은 신종원 이사(한국YMCA전국연맹)가 좌장을 맡아 박준승 실장(상조보증공제조합), 이흥근 사무국장(대한상조산업협회),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승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이 참석하여 논의했다. 

상조업체 현재 중심의 재무건전성의 정보제공, 소비자가 업체의 미래 경영 예측에 한계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의 발제에서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상조업체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은 소비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 추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어 부실 경영에 대한 감시 및 소비자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하여 업체의 건전성 지표 외에 수익성(경영성과, 영업이익, 자본잠식여부 등)의 정보를 정기적, 구체적이며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2021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500억원 이상인 22개 상조업체가 “내상조 찾아줘”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22개 중 14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상조업 등록 시 최저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한 후 업체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부실 운영일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황 및 선수금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업계 측 토론자도 동의하였으나 재무정보는 소비자의 활용성에 있어 유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상품 구성, 가격 정보, 회사의 평판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상조 포탈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공정위에서도 어떤 회계지표를 이용할 것인지, 분석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추가적인 상조업체 재무제표 정보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대면 거래 증가, 결합 및 전환 판매로 변화된 상조업에 따른 법 적용 정비 및  개정 필요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는 최근 TV홈쇼핑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에 의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여행, 가정의례 상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상조계약을 크루즈 여행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 및 규제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수금 보장 범위의 확대 및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정비, 공제조합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소비자 선수금 보장 위한 공제조합의 운영 개선 및 재무제표 공개 필요성 강조
토론회의 두 발제자 모두 상조업체가 폐업 등을 한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 운영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고형석 교수는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권이 상조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총희 회계사는 공제조합의 재무제표 미공개로 보증 신뢰도 확인 불가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두 발제자 모두 선수금의 일정비율 담보로 납입 받는 것과 소비자 환급 문제 발생 시 50%까지만 보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소비자에 의한 계약해제 규정 및 상조업의 자산 운용 규제 검토 필요 
토론회에서 두 발제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계산에 선수금만이 아닌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총희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수익(해약수익+이자수익)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많은 점을 문제제기 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조업체의 지나친 위험투자에 대해 자금 운용 분야별로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해약 수익에 대비되는 해약 손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오히려 가용자산 확대 운용을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 이는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자산운용규제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의 운용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조업이 소비자가 장기간 불입을 하여 향후 장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계약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점과 계약시점의 차이가 커 업체의 자산 운영 및 재무정보에 대한 법적 정비가 매우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규모도 크게 성장한 상조업계 자체적인 자율 규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변화되고 있는 상조서비스 시장에 적절한 법적인 제도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관련 소비활동을 할 때 적절한 질과 양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