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변호·수사 등 지원
생리용품 바우처, 만 9~24세 제공
셧다운제 폐지…시간 선택제 도입

여성가족부(제공=뉴시스)
여성가족부(제공=뉴시스)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으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현재는 카카오톡을 통해 1차 모바일 고지가 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를 통해 2차 발송한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와 수사 의뢰, 고소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생리용품 바우처는 지급 대상이 기존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바우처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증액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지원되며 부모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 생활, 상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24세 이하 한부모만 받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5세 이상에게도 적용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개선한다.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기본 학습 지원을, 학령기 자녀는 전문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과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