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관련 소비자 불만 4년간 146건
품질·AS 불만 35.6%, 계약 불만 24.7% 순

(제공=한국소비지원)
(제공=한국소비지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커넥티드카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등이 가능한 차량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핵심이다.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와 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 등 7개 자동차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했습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일반 이동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시 커넥트드카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민,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2으로 35%(105명)은 서비스 계약기간,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서비스 가입 및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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